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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모음

장마철 침수 차량 피해 보상받는 방법

by 민하의 공간 2024. 7. 13.

요즘 장마로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마로 차량이 침수되어 고장이 났다면 이런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보상받는 방법 알아볼게요.

 

장마철-침수-차량-피해-보상받는-방법
장마철 침수 차량 피해 보상받는 방법

차량 침수 피해란?

침수피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해요. 이럴 때 자동차가 손상되기 쉽고, 심각한 경우에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침수 차량 피해 보상받는 방법

태풍이나 홍수, 장마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 또는 파손된 경우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가입을 할 때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침수로 피해를 볼 경우 보험 처리했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아요.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기준]

  •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던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가 되었을 경우 : 보상도 가능하고 할증 없이 1년간 할인 유예
  • 태풍 바람으로 나라온 물건이 차량에 부딪혀 파손될 경우 : 보상도 가능하고 할증 없이 1년간 할인 유예
  • 장마나 홍수, 태풍 등으로 이미 침수가 된 곳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 운전자 과실 인정으로 손해액에 따라 할증 가능성이 있음

1. 차량 침수 보상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하지만 이러한 자차처리도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주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아파트나 지상 등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 블랙박스나 내비게인션 등 그 외 차량에 장착한 기기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가입을 할 때 부속품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침수된 지역인데, 운행을 하다 침수된 경우.
  • 침수차량 피해는 차량 피해만 보상을 하고 차량 안에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그 외 기기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차량문, 차량유리문, 선루프 등이 열린 상태로 주차를 한 상태에서 이러한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
  •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나 차량 운행을 막은 구간을 운행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 침수 차량의 일부를 맘대로 튜닝한 부분이 파손된 경우.

 

침수 차량 피해 보상 범위

침수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쳐요:

 

1. 차량의 시가

보상 금액은 차량의 현재 시가에 따라 결정돼요. 보험사는 차량의 연식, 모델,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해 차량의 시가를 산정해요.

 

2. 보험 가입 금액

보험에 가입할 때 설정한 보상 한도액이 있어요.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요.

 

3. 자기부담금

보험 계약 시 설정된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이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이라면, 보상 금액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4. 손해 평가

침수 차량의 손해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져요. 완전히 침수된 차량은 전손 처리되며,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부분 침수된 경우에는 수리비가 보상되는데, 이때도 자기부담금이 적용돼요.

 

5. 특약 여부

침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해요. 일부 보험사는 침수 피해를 별도의 특약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차량의 시가가 2천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인 경우,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어 전손 처리된다면 2천만 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1,97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분 침수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온다면, 5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제외한 47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보험 계약서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차량 침수된 경우 사고접수 방법

  • 먼저, 증거를 남겨야 하기에 멀리서 여러분의 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세요. 만약 물에 잠겨있다면 그 잠긴 장면을 사진을 촬영하세요.
  •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발생 접수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의미는 없어요. 경찰은 사고발생 시 가/피를 결정할 뿐 지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 보험사에서 피해 상황과 수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 해당 차량을 전손처리 할 것인지 분손 처리, 수리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 보상을 진행하고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상을 종결하고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아래는 구비서류 리스트입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 : 각 보험사 발급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각 보험사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이 준비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본인이 준비

 

 

[매각 진행할 경우 필요 서류]

 

▶개인 자가용일 경우

  • 폐차 및 수출말소 : 자동차등록증 + 초본 또는 신분증
  • 명의이전: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부(매도용)+ 양도증명서(인감도장직인)

 

 

▶ 법인 차량인 경우

  • 폐차 및 수출말소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명의이전: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양도증명서(인감도장직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차량매각 대금 세금계산서

 

침수 차량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이번에는 차량 침수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해를 보상받는 것보단 뭐니 뭐니 해도 피해를 예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주차할 때는 전방이 출구 쪽을 향하게 주차하기.
  • 본인의 아파트나 주택 등 지대가 낮다면 고지대로 이동해서 주차를 하거나 지하주차장은 피하기.
  • 오래된 벽 옆이나 무거운 간판이 위에 매달려 있는 등 태풍 등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피해서 주차하기.
  • 침수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나 교량 등은 피해서 주차하기.

[주의사항]

  • 만약, 여러분의 차량의 바퀴의 반 이상 물이 차 올랐다면, 주행은 하지 마세요. 물이 엔진 흡기구로 들어가면 엔진이 손상이 될 수 있고, 전기 시스템과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물에 잠긴 자동차는 시동을 걸지 마세요.
  •  침수지역을 주행할 경우 라이오나 히터, 에어컨은 작동시키지 마세요.  전기 합선이나 감전 위험이 있어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장마철 침수 차량 피해 보상받는 방법